• 구름많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5.8℃
  • 흐림울산 8.3℃
  • 구름많음광주 7.0℃
  • 흐림부산 9.2℃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0.3℃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3.9℃
  • 흐림금산 6.7℃
  • 구름많음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7.6℃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재판부, “발언 시기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 인정... 원심 판결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져 양측의 항소 기각”
유시민, “1심·항소심 결과 유감... 판결문 검토 뒤 상고 여부 논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계좌 의혹을 가질 수 있었다"며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신라젠 관련해 피고인 계좌를 들여다본 적 없음이 밝혀졌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자와의 녹취록이 공개돼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불법 사찰의 적격성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에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발언하게 된 시기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명령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판결문을 받고 상세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