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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금지…내년 총선부터 적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선거운동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 금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 기간 중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AI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10 총선부터 적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 중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해 건전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법률안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4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