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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벌금형 이경, ‘대리운전기사 명예 훼손’으로 고발당해

이종배,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 전국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인격 모독”
이경, “검사 벌금 500만원 구형, 1심 판사 500만원 선고... 검사가 항소했다. 검찰정권 맞죠?” 주장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판결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됐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자신의 보복 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부대변인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라며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라고 했다. 그는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라며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리며 “검사가 벌금 500만원 구형, 1심 판사가 500만원 선고”라며 “그런데 검사가 20일 항소를 했다. 검찰정권 맞죠?”라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판결문에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