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자 당 안팎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비판을 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하든 음주운전이다. 내로남불 그만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강 장관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라며 “민주당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 사퇴와 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의 음주운전은 공직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될 사유이며, 누구의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 장관 후보자가 문제이면, 이재명 대표도 문제다. 게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지 않은가?”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을 통과한 음주운전 경력자가 문제이지 않다면, 강 장관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로남불의 민주당으로는 국민 신뢰는 얻을 수 없다”라며 “원칙은 파기되고 상식은 저버린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음주운전 내로남불 안 된다”라며 “장관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기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강도형 후보자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라며 “살인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찬성한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강 장관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다”라며 “이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콜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라며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라며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삼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라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장관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