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하자 송 전 대표의 부인은 지난 20일 “전두환 정권에도 없던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재 전 기자는 “문재인 정권 시절 검사가 나에게도 그랬다”라며 반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배우자 남영신 씨는 지난 19일 송 전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라며 “화상통화도 안 되고,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인지”라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모님, 전두환 때도 안 하던 ‘서신, 접견 금지’를 문재인 때 이성윤(전 서울중앙지검장,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진웅(전 부장검사,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게 저질렀다”면서 “사모님 기준으로 봐도 문재인 때가 전두환 때보다 더 엄혹했죠?”라고 했다. 그는 “참고로 저는 누구처럼 돈봉투를 돌린 적도 없고, 10원 한 장 받아 챙긴 것도 없었다”라며 “누명을 쓰고 구속됐지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MBC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