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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이경 ‘대리운전 변명’, 온라인서 “어느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밥그릇 날리겠나” 비판

성창경, “대리운전기사, 보복운전하면 면허취소... 민주당에 코미디 상황 이어져”
뉴스닷, “10분 만에 여러 차례 급제동 못 느낄 정도로 잠 들었다는 주장 이해할 수 없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대리운전기사가 했다"는 변명에 대해 20일 아직까지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대리운전기사의 보복운전' 발언 관련 >

 

유튜버 성창경은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어디에 있나”라며 “보복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면 대리운전을 하지 못하고 자기 밥그릇이 날라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부대변인은 ‘우리 당 대표 같은 사람도 있는 데 보복운전하는 정도로 뭐가 문제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BlCqbz6E5e0 (성창경TV)

 

유튜브 뉴스닷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진술한 것과 시간이 지나 상황 파악을 한 후 진술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 사건 시간대를 확인해 보면 이 전 부대변인의 차가 목적지로 출발한 지 10분 만에 일어났다”라며 “출발한 지 10분 만에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상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잠이 깊이 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대변인은 참 민주당스러운 인재”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a624UFRbL-I (뉴스닷)

 

이 전 부대변인을 옹호하는 영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