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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사흘 만에 경복궁 최초 낙서범 10대 남녀 체포

“낙서하면 돈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에 범행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경찰, 문화재보호법 위반·재물손괴죄 적용 검토 중

 

경복궁 담장에 라커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남녀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을 19일 저녁 경기 수원시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지난 16일 오전 1시쯤 경복궁 인근에서 하차했다. 임군은 빨간·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 6.25m 구간에 낙서했으며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좌·우측 담장 38.1m 구간에도 낙서를 남겼다. 이어 영추문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도 9m가량 낙서를 했다. 이들은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 등을 적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들의 범행은 모방범죄로도 이어졌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낙서로 훼손돼 복구 작업 중인 경복궁 담벼락에 국내 밴드 이름과 그 밴드의 앨범명을 적은 가로 3m, 세로 1.8m 크기의 낙서를 남겼다. 그는 낙서를 남긴 후 하루 만에 자수했다. 

 

범인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착수한 경위, 사전 모의 여부, 1·2차 범죄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