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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30초 일찍 수능 종료벨... 1인당 2천만원 손배소 제기

수험생 39명, 국가 상대 소 제기
원고, “감독관 실수로 피해 발생... 사고 수습 조치로 점심시간도 25분 뺏기는 피해 입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 39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3년 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라며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아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1분 30초 먼저 종료벨을 울리고 답안지를 수거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거칠게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으로 시험장 내 혼란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석 변호사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노력이 망가졌다"며 "타종 사고 수습 조치로 인해 점심시간 역시 25분 정도 뺏겨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종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당국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