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석열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 또 실질적 사유를 들은 내용들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 질서가 원활히 기능하는, 그로 인해 법치국가의 실질을 견고히 지키고 있다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부무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 구조와 관련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관정 형사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