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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 운전' 벌금 500만원

지난해 11월 특수협박 혐의
法 "자료 제출 않고…본인 운전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수차례 급정차하는 식으로 위협을 가했다.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또다시 앞에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건 맞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모임이 많아 사건 당시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