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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 공범, 재판부에 조속한 재판 요청

재판 앞두고 변호인 통해 의견서 제출
의견서에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유동규 전 본부장 교통사고 뉴스에 두려움 전해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절차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조선일보는 "김모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조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11일 보도했다.

 

의견서에 의하면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증언대에 설 이유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김씨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뉴스 등을 접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조속히 재판절차가 진행돼 가족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한다.

 

김씨는 성남시장 비서 출신으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당시)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KBS와 김 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이 증언이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의한 거짓으로 조사돼 지난 10월 김씨는 위증죄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죄로 함께 기소됐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