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일 재가했으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후 5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지 75일 만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표결에 앞서 같은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이 다수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법원장 임기 마치기 전 퇴직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 75일 만에 오늘 인준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치며 일했다.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직을 택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 퇴임한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