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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재가... 대법원장 공백사태 75일만에 해소

임명동의안,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사법부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에 강한 의지...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
野, “개인 신상 관련 문제제기가 거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일 재가했으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후 5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지 75일 만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표결에 앞서 같은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이 다수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법원장 임기 마치기 전 퇴직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 75일 만에 오늘 인준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치며 일했다.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직을 택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 퇴임한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