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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민주당, 이동관 탄핵안에 검찰청법 기입해서 탄핵안 제출했다가 다시 제출

이동관 탄핵안 주문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하여... 검사 탄핵안과 내용 섞여
민주당, “작은 오류 있어 다시 제출... 다른 절차적 문제 없어”
뉴스닷,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추진하는 탄핵안 내용 조차 검토 하지 않아... 극단적 절차인 탄핵 가볍게 보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이 전날 고민정 의원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이 탄핵안 첫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라고 잘못 적혀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서 검찰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함께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탄핵소추안 내용이 뒤섞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라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유튜브 뉴스닷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절차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전원 명의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탄핵안 내용 조차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라며 ”사실상 입으로만 탄핵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뉴스닷은 “탄핵을 추진하면 국가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탄핵을 추진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그 공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사과나 반성 등은 없다”라며 “일을 저질러 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탄핵이라는 무거운 제도를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youtu.be/83KQ-k7jZq8 (뉴스닷)

 

유튜버 성창경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부터 ‘탄핵’, ‘탄핵’ 말하다 보니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법안을 냈다가 망신을 당했다”라며 “의석 수만 많을 뿐이지 민주당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관계자의 ‘작은 오류’라는 발언에 대해 “이건 작은 오류가 아니라 중대한 오류다”라며 “법을 입법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하고, 공격하고, 좌표 찍는 등의 행동만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잘못은 전부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하는 당은 정당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ud9H9E-RlzM (성창경TV)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하는 민주당을 옹호하는 영상은 찾지 못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