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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신상 공개 유튜버 5억 손배소

"신변 노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시달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23일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B씨는 2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자 방송인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불거졌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정작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신변이 모두 노출돼 더는 첼로 연주자로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56)씨를 송치하고, 김 의원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첼리스트 A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20일 열린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