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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어”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씨는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재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상태라 법정 구속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수감생활을 이어온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장모 최은순씨 징역 1년 확정 관련>

 

유튜브 뉴스닷은 “장모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개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유감을 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아들과 아내,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다”라며 “장모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애매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독재정권이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비판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유죄를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 이게 독재정권인지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MJaVAdrabJI (뉴스닷)

 

유튜버 뉴스반장은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징역 6년을 받았어야 했던 중범죄 사건이 불과 징역 1년짜리 범죄로 둔갑했다”라며 “위조와 함께 추가됐어야 했던 사기 범죄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사기죄를 교묘하게 빼놓고 위조한 기소해 엄청난 범죄였음에도 가벼운 징역 1년 형이 선고됐다”라며 “제일 작은 형으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에 살아있는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며 “취임 1년 6개월 만에 권력의 힘이 빠지는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했다.

https://youtu.be/E2K8dvlSw5c (뉴스반장)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