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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 시정명령·행정지도 처분

KBS·MBC·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미흡 사항 관련 재발방지·시정 촉구 행정지도 예정
이동관, “점검 결과 미이행,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게 심사 필요”
“가짜뉴스 관련 무책임 보도·전파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해 재발이 이뤄지지 않게 노력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YTN, JTBC 등에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1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다. 이번에는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통위는 “조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10건 등 을 처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1년도 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미이행), KBS에 시정명령(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채널A에 시정명령(콘텐츠 투자 미흡)을 처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OBS 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 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도 점검했다. 이에 방통위는 JTBC에 관해서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관련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타사의 관련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한 점이 문제가 됐다”라고 밝혔다.

 

KBS와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미흡 사항 관련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짜뉴스 문제 관련해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돼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