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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받은 2만 4900여 명 전수 조사... 800여 명 ‘가짜 농업인’”

한국형 FIT, 정부가 소형 태양광발전소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사는 제도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 겸직 허가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 운영해 수익
감사원,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 11.7% -> 30.2% 늘리는 과정 중 부당한 지시 있었는지 조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약(Feed in Tariff, FIT) 제도로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 800여 명은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면서 농업인 우대 혜택받아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한 2만 4900여 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800여 명은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주고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꾸며 당국에 신고했다. 허위 농업경영체 명의로 국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뒤 한국전력 자회사에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챙긴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업부 서기관 등 38명을 민간 태양광사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18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에 20년간 전력을 사들여주는 제도다. 제도의 목적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감사원의 전수 조사 대상자 중 37%(9200여 명)는 농업 외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 농업인이 겸직을 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례적인 사례들”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11.7%에서 30.2%까지 늘렸다. 감사원은 당시 보급 목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등을 상대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다음 주 중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1.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