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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 방송3법 전원 찬성으로 가결
與 필리버스터 취소... “탄핵 소추안 막기 위해”
홍익표, “탄핵안 72시간 이내 처리되도록 본회의 개최 요청할 생각...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해선 안 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이 9일 국회 본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하청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이라고 주장했고,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 내용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학회, 시청자 위원회, 언론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사장 인사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한다.

 

앞서 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김도읍 의원)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라며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안 심사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상정을 미뤄온 김진표 국회의장도 부의한 법안의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따라 해당 법안의 상정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과 한국교육방공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각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필리버스터로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결해서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열어 놓고 원내가 (안을) 상정했다”라고 했다. 그는 "탄핵안이 72시간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의원총회 직후 의장 면담을 통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라며 "정부여당이 열린자세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인 72시간이 지나기 전 본회의를 열도록 국회의장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표결 시한이 지나면 안은 자동 폐기된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