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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이재명 측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달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검찰, 위증교사 사건 병합되면 재판 지연 가능성 있어
법조계 “위증교사 사건만 보면 내년 총선 전에 결론 나올 가능성 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1일 위증교사 혐의 기소 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대표 추가 기소 사건을 모두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병합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같은 재판부에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면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을 모두 확인한 형사합의 33부는 2일 양측에 공판준비명령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후 재판을 통해 양측 입장을 추가로 확인한 후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사건만 놓고 보면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 구조가 단순할 뿐 아니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녹취록도 제출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튜브 성창경은 “형사합의 34부에는 이 대표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며 “2022년 9월 13일 재판부에 배당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검찰 기소 시점 기준으로 현재 420일째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선거법 위반은 1심에 6개월, 2심에 3개월, 3심에 3개월로 1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이 사건도 지연되고 있는데, 위증교사 혐의가 병합되면 재판이 얼마나 늘어질지 모른다”고 했다. 또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사법부는 이재명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가 장악됐다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https://youtu.be/UvDiqhEigC0 (성창경TV)

 

유튜브 뉴스닷은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자신의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지 않으니 늘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어이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진짜 죄가 없고 당당하다면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 ‘재판으로 내 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아 신속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해도 모자랄 판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의 이러한 행태만 보더라도 자신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는 이 대표 측에 재판부가 협조한다면 이재명 지키기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s://youtu.be/lVKX3U160_c (뉴스닷)

 

반면 위증교사 사건 병합에 대해 찬성하는 영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심민섭 기자 darklihg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