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두고 원심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직후 퇴선 방송을 제때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3009함 함장에 대해서는 원심판결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승객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요원을 선체로 진입시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1년 2월 15일 1심 재판부는 "현장 구조 업무가 명확히 이뤄지지 못한 건 평소 해경에서 조난 선박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며 "특히 침몰한 선박에 잠입해 퇴선을 유도하는 식의 훈련도, 관련 구조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큰 원인이 됐다. 해경 전체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후 검사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않은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참사 발생 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비판했다. 또한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돼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라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