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심사는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전씨 친척 집에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전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경기도 김포시의 어머니·친척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확산돼 남씨는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