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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민노총 연합뉴스 지부, 국민권익위 고발”

공언련 “연합뉴스 내부 종사자 제보 내용에 대한 민노총 연합뉴스 지부 의혹 너무 많아”
제보 내용 사실이라면 비밀·자유 선거 원칙 위반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공언련 ”제보자 대신해 권익위에 신고, 조사 촉구”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연합뉴스 지부의 부정투표 의혹을 비판했다. 공언련은 민노총 연합뉴스 지부를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신고하고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언련이 입수한 연합뉴스 내부 종사자의 제보에 따르면 연합뉴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편집국장 임명 동의 선거, 사장 중간평가,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위원장 선거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있지 않아 노조 뜻대로 투표 결과가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약탈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며 “모든 선거의 관리를 독점했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언론노조의 행태를 감안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보장될 리 만무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언련은 “제보자는 ‘투표 불참도 투표자의 권리인데, (연합뉴스를 장악한 언론노조가) 불참자가 누구인지 색출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를 보내 압박을 가하는 불법 선거를 무려 10년간 지속했다’"며 "이는 헌법상 비밀, 자유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연합뉴스 내부자 제보가 매우 구체적이고 유사 사례가 다른 언론사에도 발생해 사법 처리가 된 전례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인 범죄 가담자 색출과 단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익위는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의 숱한 의혹을 샅샅이 조사해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합뉴스에서 제공한 이번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노총 언론노조 주도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본부장 임명동의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KBS, MBC, YTN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민노총 연합뉴스 지부, 국민권익위 고발

편집국장 직선제 비밀선거 위반 혐의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최근 연합뉴스 내부 종사자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연합뉴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편집국장 임명 동의 선거, 사장 중간평가,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위원장 선거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은 탓에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노조 뜻대로 투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제보도 했다. 민주사회에서 다른 곳도 아닌 언론사 내부에서 불법 선거가 장기간 자행됐다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악스런 일이다.  

 

제보의 주요 내용이다. ‘연합뉴스에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지닌 기자들이 민노총에 의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합의 논조는 민노총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려가고 있어요. 

 

연합뉴스가 노영회사가 된 배경에는 2012년 공영언론 4사 공동파업이 결정적이었어요. 공정보도 쟁취를 내걸었지만, 당시 연합뉴스, MBC, KBS, YTN의 파업은 민노총이 배후에서 책동한 반 MB(이명박 전 대통령) 투쟁이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치 쿠데타였습니다. 부산물로 편집총국장 직선제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편집총국장 직선제란 사장이 추천한 후보를 놓고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 임명을 결정하는 제도예요.’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한경경제용어사전, 노동부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 사항)임에도 민노총 언론노조가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약탈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가 편집총국장 찬반 투표, 사장 중간평가, 연합뉴스 노조 지부장 선출 등 모든 선거의 관리를 독점했다는 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언론노조의 행태를 감안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보장될 리 만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의 이러한 전행은 연합뉴스 경영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한 경영진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격적인 제보 내용은 또 있다. ‘(투표)과정에서 여러 불법적 요소가 오랫동안 자행돼 온 바, 많은 사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부당하고 위법탈법적인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 왔어요.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는 공적인 선거를 진행하면서 서버 관리업체를 비밀에 부친 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원들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보여 왔죠.’ 

 

선거관리를 맡은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는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 업체를 비밀에 붙여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기준, 원칙, 규정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선거 관리 관련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탈법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기간통신사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연합뉴스 선거 규정에 따르면 편집총국장 인준 및 재신임 찬반 투표는 투표율이 기자직 사원 정족수(66.7%)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으로 부결된다. 

 

언론노조는 이 규정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비밀 선거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투표 불참도 투표자의 권리인데, (연합뉴스를 장악한 언론노조가) 불참자가 누구인지 색출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를 보내 압박을 가하는 불법 선거를 무려 10년간 지속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상 비밀자유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

 

제보자는 구체적인 사례도 알려왔다. ‘올해 3월 23-24일 양일간 진행된 편집국장 임명동의 투표 때예요. 투표 마감 30분 전까지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죠. 그러자 민노총 연합지부 간부들이 투표를 안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전화를 돌려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올 7월 24-31일 진행된 현 성기홍 사장에 대한 중간 투표 때도 동일했어요. 31일 오후 2시 25분에 보낸 메시지는 노조가 투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노조] 노조 문자 어떻게 끄나요? 성기홍 경영진 중간평가 참여하시면 됩니다.” ’ 

 

노조 문자는 중간평가에 참여하면, 즉 66.6%의 의결 정속수를 채우면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불법 혐의가 매우 짙다. 

 

기권자는 찬반투표에 불참함으로써 민노총이 미는 편집총국장 후보자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편집총국장 직선제 제도 자체에 타격을 주고 싶은 취지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는 투표자들을 일일이 확인해 불참자의 투표를 강요해 왔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내부에 존재하는 반민주적 여론 조성 의혹도 제기되었다. ‘민노총 연합뉴스 지부는 지부 홈페이지 익명 사원 게시판에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다 열람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원 게시판에는 민노총과 뜻을 같이하는 사원들만 글을 쓰는 분위기가 형성돼 왔습니다.’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할 사찰과 감시가 대한민국, 그것도 공영언론사에서 자행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언론사를 폐쇄해야 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

 

제보자는 불투명한 회계와 조합비 횡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반드시 필요해요. 직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회계 부정 의혹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급여의 1%를 매달 조합비로 받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있는 데도 회계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털어보면 횡령 등 엄청난 범죄 혐의들이 줄줄이 나올게 확실합니다.’

 

노동조합비의 투명한 사용과 공개는 노조의 의무이다. 그런데도 회계 일체를 숨긴다면,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고발대상이다. 올 들어 YTN 노조 위원장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조합비 4억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07년엔 민노총 언론노조의 거액 횡령 건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모두 사법처리 되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연합뉴스 노조에 대한 수사도 필요성하다. 

 

연합뉴스 내부자 제보가 매우 구체적이고 유사 사례가 다른 언론사에도 발생해 사법 처리가 된 전례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인 범죄 가담자 색출과 단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언련은 제보자를 대신해 위 내용을 오늘 국민권익위(권익위, 위원장 김홍일)에 신고하고 강력한 조사를 촉구한다. 권익위는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의 숱한 의혹을 샅샅이 조사해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연합뉴스에서 제공한 이번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노총 언론노조 주도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본부장 임명동의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KBS, MBC, YTN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일은 단 하루라도 방치할 수 없다.

 

 

                      2023년 10월 23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방송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국민통합실천연합, 한국다문화협의회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