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이 대표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를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이던 2018년 12월,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대표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또한 검찰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김 씨도 위증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이 앞서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함께 담았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현재 관련자들의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했다.
김태훈 객원기자 ifreet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