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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유포 금지’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법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 조항에 대한 8번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합헌 결정이 난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이와 관련해 ‘제작 운반 반포’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소지 취득 부분에 대해선 4대5로 합헌 결정됐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