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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체제' 방통위, MBN 재승인 길 열어주나?

방송통신위원회, 10/16~10/27 MBN 재승인 심사
MBN, 방통위 제시 17개 재승인 조건 총족 여부 촉각
이동관 위원장 "재판 결과 따라 필요한 조치 검토"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 폐지 위기를 겪었던 MBN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부임 후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인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식회사 매일방송(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정부가 밝혔다.

 

현재 재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단을 구성 중인 방통위는 재승인 유효 기한이 11월 30일로 다가온 MBN이 조건부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MBN 재승인 조건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최대주주가 책임질 것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공모제도를 시행할 것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출할 것 등 17개에 이른다.

방통위의 재승인 요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가 지난해 수립한 '2023~2025년도 종편·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이미 재승인 평가받은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16명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556억원 상당의 주식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다. 2020년 10월 30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24시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동관 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승인을 전제로 퇴로를 열어주는 재승인 심사가 될 것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일방송 전 대표이사에겐 과징금 1억1,360만원, 매일경제신문사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5,16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