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기사를 검증없이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유례없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KBS 1TV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지난해 3월 7일 방송된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8뉴스’에 대해서만 비교적 균형 있는 보도를 했다고 평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징계다.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방심위 출범 후 처음이다.
지상파에 대한 역대 최고 수위 징계는 지난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 부과였다. 이와 관련 류희림 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의 정의와 심의를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고성이 오갔고, 각 방송사들의 의견 청취 전 야권 성향 위원 2명이 모두 퇴장했다. 야권 성향 옥시찬 위원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심위와 협력해 가짜뉴스 심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개인 놀이터 아니다. 합의제 위원회인데 위원들과 어떤 토론도 없었다. 독선적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 역시 “이번 심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엄중한 민간 독립기구의 위상을 갖는 위원회를 놀이터로 표현한 데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김만배 녹취록의 경우 이를 인용 방송했던 MBC, JTBC 등이 뉴스타파의 보도의 중간 내용을 발췌·편집했다. 게다가 담당 검사의 주체까지 바꾼 것은 허위·조작”이라며 가짜뉴스 관련 심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방송사들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과징금 액수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4대 3 구도라 이 결정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