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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해충돌 위반' 논란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앞서 권익위, 주요 현안 긴급 분과위원회 개최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징계·과태료 필요 판단

 

인도네시아·인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돈을 받고 MBC 사건을 수임해가면서 MBC 관계자들의 징계·심의에 계속 참여해온 것은 방심위의 정상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민영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29일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용 없이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긴급 현안 분과위원회를 열고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위반해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7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심위는 여권 추천과 야권 추천 위원 4대 4로 비율로 구성돼 있다. 정 위원이 이번에 해촉되면 4대 3이 된다. 이 경우 재적 위원 7명 중 여권 위원 4명만 참석해도 과반이라 방심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