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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심위 정민영 위원 현장조사 실시…자유언론국민연합 “방송정상화 해쳤다”

권익위 4일부터 11일까지 방심위 현장조사 실시
방심위 관계자 “정 위원 해촉 기정사실화”
자유언론국민연합 “후안무치한 행동”

 

국민 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방심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역시 “방송정상화를 해치고 방심위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며 정 위원의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방심위는 5일 권익위가 어제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권익위 조사관 5명은 정 위원이 참여했던 MBC 관련 심의 회의록과 의결 내용 등 전반적인 조사를벌인다.

 

또 권익위는 정 위원이 MBC 관련 소송을 맡은 기간에 50여 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행위가 '방심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정 위원을 고발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민영 변호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해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 위원의 방심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5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 정민영 의원의 후안무치 행위에 분노하며 정 위원의 방심위 위원직 사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는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2년간MBC측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을 보고하고 이후 MBC 관련 심의를 회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핵심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수임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민영 위원이 ‘해촉’ 처분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