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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 선고에..."야당發 가짜뉴스 모두 징역형 해야 마땅"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10일 실형 선고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 선고한 것"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여권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정 의원이 유죄라면 청담동 술자리, 양평 고속도로,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전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또한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정 의원 발언은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다”며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의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진석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면서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판결 선고 이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라며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