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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이준석 결혼" 가짜뉴스에 조국 분노..."쓰레기 같은 짓거리"

유튜브에 조민·이준석 11월 결혼이라는 가짜뉴스 올라와 논란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러한 1인 유튜브 방송은 언론 아닌 콘텐츠 영역 취급, 현행 법 적용 여의치 않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1월에 결혼한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청와대 재직시절 자신을 보좌했던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준석 조민 11월 15일 신라호텔에서 결혼' '조민 임신 8개월'이라는 쇼츠(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를 캡쳐해 올린 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도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며 격분했다.

 

해당 영상은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언급했다.

 

또 영상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정치인 이준석과 여태 동안 만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아기를 임신한 지 벌써 8개월 차" 등 거짓 내용도 담겼다. 해당 유튜브 쇼츠는 9일 오후 현재 내려진 상태이지만 오전까지 조회 수가 30만회를 웃돌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1인 유튜브 방송에 의한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닌 콘텐츠 영역으로 간주돼 현행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 등으로 처벌할 방법이 여의치 않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해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 측은 허위 정보·비방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또한 허위 정보 피해자가 유튜브에 연락할 방법이 신고기능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 내용 정정 등을 빠르게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