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5.8℃
  • 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9℃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法 "김어준, 검언유착 부각 위해 '채널A 사건' 의도적 왜곡"

"김어준이 이동재 전 기자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 왜곡했다" 판결문 적시
장민경 판사,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했을 때 이 전 기자가 실제로 이처럼 발언한 사실 없다고 봐

 

법원이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김씨가 이씨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김씨는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편지·녹취록을 활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내용을 왜곡해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8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했다.  

 

장 판사는 녹취록과 편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했을 때 이 전 기자가 실제로 이처럼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김씨의 의견 또는 추상적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김 씨는 최근 방송에서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여당 의원 가족 연루설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