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 징수되면서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뀐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이르면 오는 12일 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다만 실무 준비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앞서 김의철 KBS 사장은 KBS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통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회사는 매 단계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KBS의 비상경영을 선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신규 사업 중단 ▴비상경영 TF 구성 ▴한전과의 협상 ▴법률 대응 등을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프레임을 덧씌워 공격받고 있다"면서 "집에 불이 났는데 서로의 탓만 하면서 집이 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