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 광고지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들어간 언론진흥재단은
6일 표완수(사진) 이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김 모 전 미디어연구센터장을 대기발령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표 이사장은 사실상 ‘식물 이사장’이 됐으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와 검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는 새 광고 지표 설정을 주도한 김 모 전 미디어연구센터장과 함께 사법 처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언론재단은 전날인 5일 ‘실국 센터장들에게 드리는 경영이사 당부 말씀’이라는 사내 공지문을 통해 표 이사장의 업무배제를 기정사실화 했다.
다음은 공지문 전문이다.
ㅇ 현재 특별감사 진행 중, 감사원 감사 요청, 검찰 수사 입건 상태라 이사장의 법률적 위치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함. 이 업무와 관련해 이사장께 직접 보고하는 것 자제 바람. 이사장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지시를 이행하면 당사자도 문제될 수 있음. 특히 근무 시간 외 이사장의 업무 지시는 담당 이사에게 즉각 보고할 것
○ 열독률 관련 자료 은폐, 허위 진술, 관련자들 입맞춤 드러나면 중징계하겠음. 진상 규명이 최우선임. 상부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감사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 국회 답변이나 출석 요구 시 경영기획실장에게 즉각 보고 후 답변자료를 경영기획실에 제출할 것. 민감한 질문이라고 판단될 시 담당 이사에게 즉각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