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5.8℃
  • 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9℃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시장이 막아 공권력 충돌시켜"vs"찌라시 같은 글"...대구퀴어문화축제 '공권력 충돌' 여진 이어져

홍준표 대구 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 사설 비판 글 올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사설"

 

홍준표 대구 시장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 사설에 대해 “찌라시같은 글”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일보에 실린 '적법한 퀴어축제, 시장이 막아 공권력 충돌시키다니' 제하의 사설을 언급하며 이같이 비난했다.

 

홍 시장이 지적한 사설의 요지는 “어떤 법률도 시장에게 적법 집회의 공공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막아설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법원이 당위성을 인정한 집회를 막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사설은 오히려 “홍 시장이 만든 이번 소동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수자 혐오’를 위해 법과 원칙까지 거스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하지 않고 판결내용이 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판례 검색도 안해보고 법령확인도 없이 제 마음 내키는대로 쓰는 찌라시 같은 사설"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문제된 동성로 거리는 헌법 37조 제 2항,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고 집시법에는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고 그런건 판결에도 명시하지도 않는다. 판결이 도로점용 허가를 대신 할순 없다"라며 "(사설에) 인용된 경찰 의견은 문재인 시절 불법 점거를 관행화한 불법의 일상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우리는 퀴어축제를 막은 것이 아니라 공공도로를 불법점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인도나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누가 상관 하느냐"라며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집회신고를 받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일도 없고 집회가 제한된 공공도로를 무단점거해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을 행정대집행으로 막겠다고 한 것인데 정치적 운운 하며 제 멋대로 기사를 작성 하는 이런 사설을 두고 우리는 찌라시 사설이라고 한다"고 맹공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힌 반면,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