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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병역대상 남성 차별 폐지"...국가배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기간도 취업가능 기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입법예고
한 장관 "병역의 의무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희생, 존경과 보답 받아야 마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남성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기간도 취업가능 기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4일 한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 중 국가의 책임으로 죽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사건으로 병역의무 대상인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이 사망할 경우 남학생은 군 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여학생보다 배상금이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 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라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2조 1항을 수정해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장관은 순직 군경 유족의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통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전사, 순직 시 보상받을 경우 본인과 유족 모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국가배상법에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