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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시절' 강원도, '인천 전세사기' 남 씨 몰아주기·쪼개기 의혹

외국계 투자자 심사 전 MOU 체결…사업 축소·분할로 부지 확보율 충족시켜주기까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 감사위원회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 망상1지구 사업 선정 과정 관련 감사를 긴급 지시한 가운데, 지난 2017년 도가 '인천 전세 사기꾼' 남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EFEZ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강원일보는 "남 씨가 망상 사업지구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부지 확보 면적이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 전체 면적 축소 및 사업지구 분할이 이뤄졌다"라며 "경쟁업체가 있었음에도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남 씨 측이 사실상 단독 협상을 벌였다"라고 보도했다.

 

강원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6년 9월 동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외국계 법인이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국내외 4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혔고 2017년 7월 남 씨의 건설사와 외국계 투자자 등 2곳이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7월 10일 남 씨의 건설사, 7월 27일에는 외국계 자본의 사업제안서 심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외국계 투자자의 제안서 심사가 이뤄지기 전인 7월 17일 강원도와 경자청은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낙찰받을 경우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동해이씨티와 체결했다.

 

남 씨는 MOU 체결 이후 9월 4일 망상지구의 부지를 143억 원에 낙찰받는다. 이어 남 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가 2018년 1월 망상지구 내 토지 1.8㎢(54만5,000평)를 확보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동해이씨티는 당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는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사업지구의 토지 50%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경자청은 망상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 동해이씨티는 3.44㎢ 면적의 망상1지구 토지 52%를 확보해 기준을 총족하게 됐으며 2018년 11월 사업자로 최종 지정된다. 남 씨가 강원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1년 4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부지와 사업권을 확보한 것이다.

 

강원도 측에서 부지 취득부터 사업자 선정과 사업 축소 및 분할 과정 전반과 당시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시사한 가운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