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대안연대가 지난 13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의판단을 요청했다. 대안연대는 최민희 전 의원의 기존 행보화 활동을 보면 방송통신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같은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안연대는 방송통신운영에 관한 법률 중 위원 자격의 결격 사유 ▲정당법 제22조에 의한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을 언급했다.
대안연대는 “당정 보유 및 정치인 여부에 대한 규정의 본질적 취지는 방통위원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물인가에 대한 판단”이라면서 “최민희 전 의원은 현재 당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민주당 당적을 보유해왔고, 당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 봐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민희 전의원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안연대는 이어 “최민희 내정자가 2020년 이후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면서 “일반 직원과 달리 상근부회장은 통신 사업 관련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현 규정에 위반했을 가능성이 짙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안연대는 이와 함께 “최민희 내정자는 20대 총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라면서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 유죄 판결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라고 밝혔다.
대안연대는 최민희 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했다. 대안연대에 따른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로 일할 당시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비유해 논란이 되었다.
대안연대는 이러한 최민희 내정자의 과거 행적이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자질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위원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더불어 민주당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철회 요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