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위원 추천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최 전 의원은)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 등으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며 “어떻게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방통위원의 법적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다”며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결격 사유로 인한 임명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도강조하며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듬해 3월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추천 몫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여당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만 표결에 참석해 가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이 지난 30일 국민의힘의 항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재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채워지지 않아 방통위는 당분간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 3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1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