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자유권규약과 달리 사형이 빈번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또한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2017~2022년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제로 광범위하게 사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자유권규약 제 6조 2항에 따르면 사형을 폐지하지 않는 당사국의 경우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과 자유권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자유권규약 상 사형이 적용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부과됐다. 종교 및 미신행위를 이유로 사형을 부과한 사례들도 다수 수집됐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열린 공개재판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증언자는 2019년 평양시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운영자 5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진술했다.
일반 국민에 대한 통신 검열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은 이동통신법 제5조에서 “국가는 이동통신봉사와 이용에서 신속성, 정확성, 봉사성, 안정성, 문화성, 비밀보장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에 의해 수시로 ‘손전화기’ 검열을 받았다는 다수의 사례가 수집됐다. 또한 북한 당국이 전파탐지기, 감청기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통화 내용에 대한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A씨는 "2019년 10월경 길거리에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기만해도 보안원이 다가와 수시로 검열했다"라고 증언했다. "검열에서 외국 동영상 등으로 걸리면 조사도 며칠을 받아야 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뇌물을 줘야 한다"라고 진술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지적했다. 북한의 주택에는 대부분 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열악한 전력 상황으로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북한은 전반적인 의료사업은 무상치료제에 기초한다고 밝혔지만 의료진에 대한 사례비가 정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증세가 심각한 결핵환자가 결핵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한 달에 60~70위안이 필요하다고 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다 2개월 만에 사망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인권 유린 역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나타났다. 북한은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정과 사회, 교육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이 많아 신고를 받는 기관원 대부분이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범죄를 묵살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구류장 내에 있는 수감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강제 낙태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폭력도 지적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동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개입과 지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언자 B씨는 “보안서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마을에 가정폭력이 있곤 했는데 그 때마다 보안원들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탈북 과정에서 미성년인 상태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례들도 다수 수집됐다.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속아서 중국인과 매매혼을 당한 경우였다.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면서 “최근의 북한 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라고 전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