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 동의안은 이날 총 득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체포 동의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이) 2022년 경남 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 후보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 의원이) 2020년부터 2022년 6월 세차례에 걸쳐 사천 시장 및 남해 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 5천 7백 5십만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을 걷어내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만 보고 판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후 하영제 의원이 단상에 나와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일했던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 하 의원은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라면서 “지역활동을 위하여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 동의 요구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위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될 것”이라면서 “(자신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할 수도 없으며 그럴 위치에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 민주당은 자율투표로 임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하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곤혹스럽게 됐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전 소속의원 115명의 과반인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름을 올리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다. 이에 “하 의원 체포 동의안에만 찬성했다”라는 ‘이중 잣대’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 발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지난 2번을 제외하고는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적은 없었다”라며 “지난 2번의 체포 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