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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정상 권한침해 인정" 하면서도 "법안은 유효"…납득 힘든 결정

'검수완박’ 입법 정당성에 대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 법안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검찰·법무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각하, 검수완박법 효력 그대로 유지

 

검찰 수사권을 크게 줄이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정당성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지만 법안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검수완박 과정에 있어 일부 권한 침해 자체는 인정되지만 법률의 위헌까지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두 건에 대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안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대 범죄를 제외한 상당수 범죄들은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행 처리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였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국회법을 사문화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라면서 국회를 상대로 "당시 법안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에 법의 무효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과 법무부도 국회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는 헌법에 의해 영장 신청권을 부여받고 있다”라면서 “검수완박법으로 검사의 수사 기소권이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역행하는 만큼 개정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는 “탈당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치적 결정으로 국회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사의 수사권도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으로 수사 주체 범위 등은 국회가 정할 입법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부여받지 않았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