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전 부장은 지난달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며 “수사권을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하려는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전 부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검찰이 간첩,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검찰이 공직비리나 중대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만, 검찰도 부패 범죄와 기업범죄, 탈세 및 금융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공미연은 “미국·독일·일본은 검찰도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고, 세계 여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걸로 조작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에 나와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라며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저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과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을 거쳤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의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비판한 이종근 시사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평론가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 대해 “오전 1시에 김문수 대선에 대해 후보 취소하고 오전 2시에 공고 냈다”면서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만 했다. 근데 1시간 동안만 한 것도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규에는 ‘대통령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써져있다”며 “세세히 보면 당원 당규를 위반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제26조 제3항(후보자등록)은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1항에서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