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8월 27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불법이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한 발언은 가짜뉴스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법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황 의원이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의 위원으로 중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공개로 진행된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를 통해 “독도 방어훈련은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공미연은 “훈련은 1986년 처음 실시된 이래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다만 2008년 7월과 2013년 10월, 2019년 8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공개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2019년 8월에만 공개했다”며 “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5번째 독도 방어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서 “’전술상 노출하지 말아야 될 중요 부분이 있다’고 김태효 1차장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주장했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항명 사태’에 대해 “그 여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동기생”이라며 "신 장관이 동기생 진급에 역할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의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를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7기”라며 “정보사 항명 사태를 부른 육사 47기인 박모 여단장과 동기생이라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미연은 “네이버와 뉴스1 등 다수 언론을 통해 신 실장은 1958년생으로 육사 37기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보사령관과 고소전을 벌인 여단장의 구체적인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언론에서 ‘육사 47기 박모 여단장’ ‘B 준장’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47기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정보사 사령관·여단장 소송 벌이다 軍기밀 암호명 노출했다>는 기사를 통해 ‘정보사 사령관 A 소장(육사 50기)과 여단장 B 준장(육사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