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법무부장관 보좌관이 방송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 보좌관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항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조 보좌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라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런데 절반이 넘으면 통상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구형량의 70%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언련은 “해당 예규는 비공개임에 따라 언론 보도들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1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익을 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이게 공범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익 환수 규모를 1822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이 KBS 라디오에 나와 “10.15 부동산 대책은 1인 1주택 취득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백 의원은 지난달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백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라며 “그러니까 1인 1주택을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검색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논의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규제가 일부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