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선 중진인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4일 지명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며 "그런 부분에서 당의 화합, 안정과 쇄신은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비대위가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위원회 성격이라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헌법재판에서 결정이 나오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막 살아도 너무 막 산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소 임명에 대해 국회가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발언하자, “즉시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당해야 할 죄라고 지목받은 것은 오늘 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그의 말은 특검법에 대한 반대나 찬성이 없다, 그저 헌법과 법률에 맞게끔 특검법을 제대로 만들어 오시라는 읍소”라고 설명했다. “이미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을 (특검법안에) 잔뜩 넣어놨으니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무시한 무한정 정쟁 수사가 될텐데, 그것이 나라를 더 위험하게 할 거란 고민”이란 게 윤 전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이어 “지금 국내외 신용평가사들, 환율시장,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정치와 별개로 한국 경제는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존재가 한 권한대행인데도, 그의 발언이 끝나자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불법 트랙터 시위를 막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허용하자 경찰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혼란한 정국에서 경찰이 불법 집회에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야당의 압박에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라는 사설을 통해 “당초 경찰은 시민 교통 불편을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했다”면서도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뒤 전농의 트랙터 일부가 한남동까지 가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압박에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서울 남영역 일대를 이탈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행진하기도 했다”며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는 민노총이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해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치가 불확실할수록 경찰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에는 법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국정 마비를 넘어 이젠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장갑차가 출동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러 언론이 장갑차라고 보도하고 있는 군용차량은 “정식 용어로 소형 전술 차량”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레토나 같은 군용 지프를 확대 개량한 차량”이라며 “사진에서 보시는 노란 직사각형 선으로 표시된 곳이 원래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장 기관총 없이 비무장으로 출동을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니까 이 소형 전술 차량은 비무장 상태로 출동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보통 4명 정도의 병력을 수송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상휘 의원은 이른바 ‘한동훈 암살조’를 언급한 김어준 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내란으로 몰고 가 사회적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언론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음모론을 유포해 온 김어준의 발언은 아무런 검증 없이 수백 개의 언론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다. 그 결과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사살설'을 믿고 있다”며 “지금은 언론의 시대다. 그렇기에 언론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불허한 조치를 ”섣부른 결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불허 결정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 불허 사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구두질의가 있었고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긴급안건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한동훈 대검강력부장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유씨의 주장이 허위로 확정된 것이다. 23일 뉴시스와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유 이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또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겐 불리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겐 유리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자 여권 중진의원들이 즉각 반발했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편향적 행태에 대해 “이러니 부정선거를 의심한다”고 직격했고, 역시 5선 국회의원인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적시한 야당 측의 현수막 문구는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불허했다. 여권에선 선관위가 중요한 고비 때마다 매번 민주당 등 야권을 편들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며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하여 이미 윤통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
야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언론도 질타하고 있다. 이번에도 또 현수막을 둘러싼 편파 시비다. 서울신문은 “선관위가 신뢰 훼손을 자초한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부산에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내건 현수막 문구에서 비롯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부산 수영구에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관위는 이를 허용했다. 그런데 수영구 국회의원인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불허했다. 이유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데, 이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건 총선이 4년 뒤에 있기에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은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는 편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 논란은 처음도 아니다”라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등의 표현이 민주당을 연상시킨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더불어민주당 측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해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이 내려진 건 처음”이란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앵커가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대담하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했다. 이때 권 앵커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 나오셔서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다”라는 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