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 공휴일에 변호인과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일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다른 어떤 피고인도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안 된다”며 설 연휴에 변호인을 접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변호인 접견실 자체가 문을 열지 않다”며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절 때 변호인 접견이 허가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1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변호인 접견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김 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에서 법률을 위반하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예산안을 제안하자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있다고 밝힌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되살렸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위기 극복하려는 깜짝 이벤트였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보도 “추경을 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이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의 발언들이 생각의 변화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깜짝 이벤트였음을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애초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포기를 언급할 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도 이렇게 금방 180도 바뀔지는 예상 못 했을 것”이라며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대표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전 국민 25만 원' 다시 꺼낸 민주당, 추경 말자는 건가>라는 사설에서 “당시엔 내수 경기 진작에 시급한 추경 편성을 위해 자신의 대표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재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 광화문역 인근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도태우 변호사 등 3명이 현장에 방문해 참석자들과 잠시 인사를 했다. 국민변호인단은 13일 저녁까지 약 16만 7500명이 가입했다. 연사로 참석한 전 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9번의 탄핵과 국가 조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을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하게 됐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한 감사원장과 검사 등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뜻”이라면서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외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아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의 변경 등으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
13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자, 국민의힘은 '홍장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즉각 긴급체포한 후 '정치공작 전모'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홍 전 차장과 민주당에 의한 '정치공작 게이트'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 생각한다.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조 원장의 증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핵심으로 하는 '홍장원 메모'의 작성 장소와 과정, 내용 등에 있어 '거짓과 오염을 넘어 모종의 정치공작'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장원 메모'가 거짓과 오염으로 점철된 정황이 사실상 드러난 이상 '정치인 체포 주장'의 시발점 자체가 근본부터 '탄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측도 '홍장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인 가운데,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였던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당초 홍 전 국정원 1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메모했다고 했는데, 당시 홍 전 차장은 원장 관사가 아닌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믿을 만한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조 원장은 “홍 차장이 (12월 3일)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 가지고 급히 썼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국정원)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CCTV비로 확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은 급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윤 대통령에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며 억지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3일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라는 사설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간제한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잡혀 있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라며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이날 &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싸잡아 ‘극우’라 단정 보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응답자가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도, 이들을 모두 ‘극우’라 매도한 것이다. 지난 5일 뉴스데스크는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적극적으로 극우 단체의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화면 좌측 상단에 [‘극우 집회 출근’ 의장님]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또 “(앵커)매주 출근 도장 찍듯 극우 집회에 참석하면서 의장 자격 논란이 불거졌는데요”라며 “(기자)손 의장은 탄핵 반대는 자신의 철학이라며 극우단체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체로 40% 내외인 상황”이라며 “창원 지역 우파 시민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고 반복해 단정함으로써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극우’라는 악의적 프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엄연히 민주당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시위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장경태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민노총 폭력 시위는 훈방 조치하라고 했으면서, 왜 이들에게는 강력 조치를 요구하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장 의원은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해 11월 9일 민노총 등이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명의 폭행범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틀 뒤인 11월 11일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21일 방송)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을 선동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편집조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시위대를 격려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서부지법 사태로부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대통령 변호인 맞나‥집회 참석해 시위대 선동>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배인철 변호사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을 선동했다고 보도했다. 조현용 뉴스데스크 앵커는 “사상 초유의 폭동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폭동을 선동한 것 아닌지 확인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성 MBC 기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시위대 앞에 섰다”며 이 인물이 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김 기자는 “이미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이 탄 차량까지 덮친 시위대에게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시위를 부추긴다”며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