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자필 손편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통상적 수사로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부정선거를 비상계엄을 통해 확인한 이유'를 물었다고 말했다. 실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수사 당국의 수사를 거치면 되지 않았느냐는 뜻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전부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를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편지는) 부정선거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했다. 국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며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할 정도라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해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을 통한 수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이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영장 제시 없이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나”란 질문에 “정당한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제가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출석하게 됐다”며 “여러분들 그날 당시 생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 이후에 벌어진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한 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다. 1,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문에서부터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한 거 아닌가. 방송에 영장 제시하는 장면이 잡혔다”라고 묻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1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약 5개월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다. 직전 조사(1월 둘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48%)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김의철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사장을 해임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고 봤다. 이사회 구성을 위법하게 변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로 제시된 사안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정 적자에 대해 "수신료 수입의 정체와 공적책무 수행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 등이 KBS의 재정상태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사장 해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에도 당기순손실 239억원 상당이 발생했다고도 부연했다. KBS의 신뢰도·영향력 상실과 관련해선 "(KBS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공정성 분야의 시청자평가지수(KI) 1위를 차지했다. 원고는 통합뉴스룸 국장 직속
국민의힘이 16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 표결을 늦추겠다는 의도이자 여권 내부 결속용이란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일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큼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니,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기가 차다"며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보다,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다르지 않다"고 공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이같이 밝히며 ‘독이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며 괴롭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서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규제 및 책임 회피를 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는 “한국어로만 서비스하고, 배너 광고와 광고 업체가 한국 업체면 해외 사이트라도 국내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박선희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나무위키는 2024년 말 시밀라웹 조사 결과 국내 7위권 접속량을 나타냈고, 주된 접속 경로 역시 약 92%가 한국”이라면서 “운영 법인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설립되어 국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 본사를 해외에 둔 해외 사이트의 법 적용 문제를 지적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회사들이 저작권 불법 이용 등과 같이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며 세금 및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에서는 나무위키가 연간 100억원의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며 “배너 광고 하나에 2억을 받고 있지만 세금 한푼 안 내고 있다. 탈세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3년에 폐쇄된 누누티비는 K-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 사이트로, 연 피해액이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또한 해당 사이트 내의 불법 도박 유인 배너 광고가 있어 청소년 도박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 불법 콘텐츠 공유로 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 사이트들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분명히했다. 또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호차량을 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면서 2분 48초짜리 녹화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공수처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영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한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득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