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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막자… 김장겸,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김정관 산자, 배경훈 과기, 최휘영 문체 한성숙 중기 등
각 부처 소관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 있어 이해충돌 우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그 이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고, 인사청문준비단의 비협조적 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 정부 장관 4명은 모두 기업인 출신으로, 각 부처 소관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김정관 장관과 배경훈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하다가,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퇴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관련 답변을 번복하는 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됐다.

 

또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뿐 아니라 인사청문준비단의 태도도 비판을 받았다. 국회가 이해충돌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할 것이라며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국회의 인사 검증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업인 출신 국무위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된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지명 단계에서부터 후보자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

 

이어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인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