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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과방위 일방 통과… 국민의힘 "방송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7일 국회 과방위 통과

 

공영방송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주도해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 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며 "(또 부칙상) 5분의 3 의결로 이사들이 KBS 사장을 바꾸겠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것으로 할 거야'라고 하라"고 꼬집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이)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유지 수단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 된다"며 "(예를 들어) KBS 전체 이사 수가 15명인데,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 특별다수제에 한해서도 9명 가량의 친민주당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소할 우려가 있다"며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특정 정치 노조 세력들의 구조적·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개편이다. (국회 추천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교섭단체 추천으로 돼 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게 돼 있는 구조"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언론 상황이 제로 세팅돼야 된다는 국민의 의심이,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의 정치적인 의미를 복원과 정상화라고 본다. 거기에 충분히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진보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현행법은 정치권이 100% 이사 구성을 하는데, 음성적으로 관여한다. 이것 이번에 끊겠다"며 "(또) 노조는 법에서 인정하는 단체다. 지난번에 MBC에서 사장을 뽑을 때 이런(5분의 3 특별다수제·14일 초과 시 결선투표) 방식으로 했더니 전혀 의외의 사람이 됐다"고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KBS·MBC·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