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왕조 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후보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9일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면서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재판을 피할 수 있다”며 “이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이날 <허위사실 ‘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지금 이 시기에>라는 사설에서 “다수 정당이 자당 후보 이익에 부합하는 ‘맞춤형 선거법’을 일방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면서 “법이 바뀌면 의율 근거가 사라지니, 법원은 이 후보에게 면소(소송 조건 미충족으로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냄)를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락을 가르는 '기초 룰'인 선거법은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합의 처리하는 게 관례”라며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룰을 다수결로 관철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의회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대선이 끝나고 모든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어떤 조항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방해가 되는지 면밀하게 연구해, 선거법 전반을 다듬는 식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옳다”면서 “그러나 특정 후보 혐의 조항을 ‘원포인트’로 바꾸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이 후보가 외치는 국민통합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