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왜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하느냐"며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도 배임죄 폐지해서 무죄로 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이나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해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국회고 나라냐"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젠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다던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고 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