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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 조선 "상식적·합리적 판단"

“법적 문제에도 출마 강행해 혼란… 당선돼도 직무 수행할 수 없어” (조선일보)
“사회적 혼란 초래한 민주당·이재명 책임… 대법원 비판보다 자성이 먼저” (중앙일보)
“찬물 끼얹은 판단…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 (경향신문)
“사법부의 대선 영향 자제했어야… 신뢰 위기 자초” (한겨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언론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판단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고, 중앙일보는 대법원을 비판할 게 아니라 자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일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라며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라는 사설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우선 이 후보와 민주당에 혼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관 10명이나 유죄로 판단한 만큼 민주당과 이 후보는 사법부를 비난할 게 아니라 자성과 함께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는 사설을 통해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의 피선거권과 5000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제한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온당한 일인가”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 사법부의 국민 선택 제한 안 된다>는 사설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여기에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된다”며 “사법부는 주권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사법적 자제를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사심 없는 공정한 판결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무리수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